차상위계층 조건 꼭 확인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시행을 하고있는데요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신청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을 받아보실수 있어요 





국가의 제도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 

자신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꼭 살펴보시고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차상위계층 조건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확인해보실수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이용해주시면 된답니다 

한눈에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으로 가주세요 

이곳으로 가시면 차상위계층을 확인하실수 있답니다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초연금, 방과후보육료지원,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공급,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등을 해주고있습니다 










이중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의 안정을 지원을 하고있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을 해보실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혜택내용도 확인을 해보실수 있어요 

지원내용은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4,010원, 부부가구는 326,4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0,000~204,010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고있으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신청방법도 확인을 해보실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수 있답니다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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