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 간단하게 계산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내용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증액세액은 신고기간안에 근처 은행이나 우체국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모의계산으로 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증여세계산은 모의계산에 들어가주시면 확인하실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확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보실수있어요 

증여세 계산법을 확인하기 위해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주시면되요



이제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실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은 계산기로 쉽게해보실수 있는데요 

증여세의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증여재산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시면되요 

다음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주시고 입력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세액확인도 해주시면된답니다 



증여세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이 포함이됩니다 

이상증여세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을 해보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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