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복비 라는 이름으로부동산 중개 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준다는거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부르는게 값이였다고 해요.

일종의 소개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부동산 매매나 거래를 할 때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놓거나매물을 알아보러 가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주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저는 예전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감언이설에넘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괜히 찝찝한 마음에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많이 준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불법이에요.

암암리에 통하고있는 그들의 상술이니까미리 사전에 잘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얼아보는 사이트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도 있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중개보수요율표 라고

명시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금액에 따라서상이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지고

계산을 해서 해당 구간에 정해진 한도액 이상은

중개보수로 주어지지 못하게끔중개보수요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표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거래를 할 경우

거래금액과 상한요율,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계산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것 외에

지자체 별로 땅값이나 매매거래기준이 다르다보니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니

잘 알아보시고안전하게 부동산 거래 임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