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인세율 알려드립니다

올해 2017년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요즘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긴 논의 끝에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행여나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2017년 법인세율로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으며 영리법인 사업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세표준 2억 이하 10% 세율,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세율, 200억 초과 22% 세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2억~200억 구간은 2000만원, 200억 초과 구간은 4.2억원입니다.




비영리의 사업소득은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및 누진 공제액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또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따른 법인세도 납부하여야 하며

청사소득 역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와 동일합니다.


조합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에 모두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없이 90% 법인세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다음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율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을 양도했을때,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때 모두 등기는 10%, 미등기는 40%는 세율을 매깁니다.





미환류 소득은 계산 공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에

돈을 많이 써야 미환류 소득이 적게 계산되어 그에 따른 법인세도 적게 냅니다.






미환류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15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등기와 미등기 구분없이 일괄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3개월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만약 신고기한날짜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일때에는

그다음날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답니다.

법인세 신고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 또한 표에 표시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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