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제도 알고 가입하기

단통법이 생겨나면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개통대리점에서 주는 

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비싼 휴대폰기기 값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되었죠. 그래서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에 걸리지 않는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 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채

그저 휴대폰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혜택만큼 약정기간 또는 약정조건등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라는 것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요금제 금액의 20%를 매월 할인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통법이후 휴대폰 개통할 때 가장 높고 유리한 할인제도죠.






혜택대상자는 중고,신규,자급단말기 이용고객 모두가 가능하며 

선택약정할인제도 약정기간을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입장에서는 훨씬 할인이 많이 되는데요.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기기를 변경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요금제 변경시 고객센터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단통법폐지가 되면 이제도 역시 사라질 것 같지만

잘 활용하면 꽤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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