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 확인하는 방법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 분들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세액이 정해지죠 

2017년 2월 부터 근로소득세율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근로소득자들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되니 이 세금을 

미리미리 내서 부담을 줄이는 분납형식으로 내는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것인데요 

월급에서 어떤 세금이 빠져나가고 얼마만큼 나가는지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



그래서 근로소득세율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알아보실수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으로 가주세요 



조회/발급에서는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기타조회를 확인하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을 해보실수 있답니다 



2017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은 2017년 2월 3일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율표도 다운을 받아보실수 있구요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급액은 300만원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1명으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의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액을 

확인을 해보실수 있답니다 



자료를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근로소득세율표도 확인을 

해보실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세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년동안 소득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두어야 

앞으로의 설계를 할수 있을거에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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