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받는 법은?

평생직장이란 말은 요즘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인거 같은데요 

요즘은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도 많고 하고싶은 것을 찾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근로자 분들꼐서는 다들 4대보험에 들고있는데요 이런 4대보험에 드셨던 분중 실업이 되신분들꼐선

실업급여를 받아보실수 있어요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1.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

2. 최종 이직한 회사의 퇴직사유가 다음에 부합하는 자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등 비자발적 이직)

3.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및 수금 기간내인 경우

4.  재취업의 의사 및 구직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도

실업상태인 자 


가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실수 있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주셔야 하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신뒤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로 들어가주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실수 있답니다 

혹시 이직처리가 아직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사에 이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해요 

신청이 완료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의를 

들은뒤에 2주내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면되요 




고용센터에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날짜와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해주세요 




고용센트를 첫방문한지 2주뒤에 

실정인정 교육을 이수하러 고용센터에 다시한번

방문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아보실수 있어요 


2차와 3차의 실업인정유형은 인터넷과 현장출석중 선택이 가능해요 

월 2회 구직활동을 하셨다는 증명서류를 

고용센터 홈페이지로 보내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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